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3월에 신청 마감되었습니다.
혹시라도 3월 신청을 놓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!
3월에 놓친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정기신청을 하면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알바비를 받는 알바생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니,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아래내용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하세요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( 단, 전문직은 제외)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✅ ARS
1544-9944로 전화를 건 다음, 1번 ➡️ 주민번호 13자리# ➡️ 개별인증번호 8자리# ➡️ 1번 ➡️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➡️ 신청종료
(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✅ 홈택스
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✅ 홈택스 & 손택스 (모바일 앱)
홈택스 ➡️ 신청.제출 ➡️ 근로,자녀장려금신청하기 ➡️ 일반신청하기 ➡️ 신청요건 확인 ➡️ 인적사항 작성 ➡️ 소득명세 작성 ➡️ 전세금명세 작성 ➡️ 계좌번호, 연락처 작성 ➡️ 신청확인 및 전송 ➡️ 접수증 출력
✅ 서면신청
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근로장려금 신청요건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년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요건
✅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- 단독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/ 자녀장려금(7,000만 원)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/ 자녀장려금(7,000만 원)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✅ 2023 하반기분
24. 3. 1(금) ~ 24. 3.15(금)
✅ 정기신청
24. 5. 1(수) ~ 24. 5.31(금)
✅ 기한 후 신청기간
24. 6. 1(토) ~ 24. 11.30(토)
신청은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5% 지급됨
✅ 2024 상반기분
24. 9.1(일) ~ 24. 9.15(일)
상반기 근로소득의 35%만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요건
재산요건
✅ 직전 연도(23년도)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, 현재 가구원 기준)
신청제외
✅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✅ 전문직 종사자
지원금액
✅ 단독가구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➡️ 165만 원
✅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 ➡️ 285만 원
✅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➡️ 330만 원